전기사업법령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0년 2회차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정당 한 사유가 없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은 몇 년을 넘을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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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해설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시작을 미룰 수 없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준비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다. (출제 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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