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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0년 2회차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전기의 특수적 공급을 위한 사업
2
전력사업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3
전력사업 분야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
4
전력사업 분야의 시험·평가 및 검사시설의 구축
해설
전기사업법령상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중요사업에는 전력사업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관리,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 시험·평가 및 검사시설의 구축 등이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반면 전기사업법이 규정하는 공급 개념은 도서·벽지 등에도 전기를 공급하도록 하는 보편적 공급이며, 전기의 특수적 공급을 위한 사업이라는 항목은 기금 사용 중요사업 목록에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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