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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0년 2회차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3000kW를 초과하는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절차를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 ㉠ 발전사업 신청서 접수
- ㉡ 전기사업 허가증 발급
- ㉢ 발전사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신청인에 통지
- ㉤ 전기위원회 심의
- ㉥ 전기안전공사 심의
- ㉦ 태양광발전산업협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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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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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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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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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해설
3000kW를 초과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은 발전사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접수 → 전기위원회 심의 → 전기사업 허가증 발급 → 신청인에 통지 순서로 허가 절차가 진행된다.
설비용량이 3000kW를 넘으면 허가권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이때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000kW 이하는 시·도지사가 허가하며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 두 절차를 가르는 기준이다.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기도 전에 접수가 먼저 오는 흐름은 순서가 뒤집힌 것이고, 심의 주체를 전기안전공사나 태양광발전산업협회로 놓은 흐름은 법령이 정한 심의기관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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