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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0년 2회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 관이 아닌 것은?
1
한국석유관리원
2
한국임업진흥원
3
한국에너지공단
4
한국가스안전공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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