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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령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전기설비로 틀…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0년 3회차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전기설비로 틀린 것은?
1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2
전기공급계약에 의하여 사용을 중지한 심야전력 전기설비
3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보하지 않은 전기설비
4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전압이 600볼트 이하인 전기수용설비
해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면제되는 유휴 설비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휴지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통보하지 않은 전기설비는 선임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

  •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는 소용량 기준으로 면제 대상이다.
  • 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사용을 중지하고 통보를 마친 심야전력 설비는 면제 대상이다.
  • 전압 600볼트 이하인 심야전력 이용 수용설비는 면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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