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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0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가 얼마 이상이 아니면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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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항타기·항발기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는 5 이상이어야 한다.

안전계수가 이 기준에 미달하는 와이어로프는 권상 작업 중 파단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이 금지되며, 이는 근로자의 추락·낙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 안전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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