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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0년 3회차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따라 태양전지 발전소에 시설하는 태양전지 모듈, 전선 및 개폐기 기타 이구를 옥내에 시설할 경우 사용할 수 없는 공사방법은?
1
케이블공사
2
애자사용공사
3
합성수지관공사
4
가요전선관공사
해설
태양전지 모듈 등을 옥내에 시설할 때 사용할 수 없는 공사방법은 애자사용공사이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서는 태양전지 발전소의 모듈, 전선, 개폐기 등을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 가요전선관공사 또는 케이블공사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전선이 노출되는 애자사용공사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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