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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0년 3회차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따라 저압옥내간선과의 분기점에서 전선의 길이가 3m이하인 곳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1
피뢰기
2
과전압 계전기
3
과전류 계전기
4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
해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따라 저압옥내간선에서 분기하는 회로는 원칙적으로 분기점에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해야 하며, 분기점에서 전선의 길이가 3m 이하인 곳에도 이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출제 당시 기준).
피뢰기, 과전압 계전기, 과전류 계전기는 각각 낙뢰 서지 보호나 계전·감시 목적의 설비로, 분기회로 보호를 위한 개폐·차단 기능을 갖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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