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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0년 3회차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설계업자는 그가 작성하거나 제공한 실시설계도서를 해당 전력시설물이 준공된 후 몇 년간 보관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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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설계업자는 자신이 작성하거나 제공한 실시설계도서를 해당 전력시설물이 준공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출제 당시 기준).
이는 준공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 원인 규명이나 설계 적정성 검토 등에 대비해 설계 근거자료를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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