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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0년 3회차
신재생발전기 계통연계기준에 따라 신재생발전기 및 그 연계 시스템은 최대 정격 출력전류의 몇 %를 초과하는 직류전류를 배전계통으로 유입시켜서는 안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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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신재생발전기 계통연계기준에 따라 신재생발전기 및 연계 시스템은 최대 정격 출력전류의 0.5%를 초과하는 직류전류를 배전계통으로 유입시켜서는 안 된다(출제 당시 기준).
이는 인버터의 직류성분 유출로 인해 배전계통의 변압기 자화특성이 왜곡되거나 보호계전기 오동작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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