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0년 3회차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새로운 전력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2
전력기술 진흥의 기본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3
전력기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
해설
전력기술관리법령상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에는 전력기술 진흥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새로운 전력기술의 채택, 전력기술 진흥을 위한 자금 지원 등이 포함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항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에 따른 별도의 기본계획 사항이지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포함사항이 아니다.
전력기술의 기본 목표·방향 설정, 새로운 기술의 채택,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모두 전력기술 자체의 진흥을 위한 계획 요소로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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