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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0년 3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작성 시 신청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토지분할
2
기초변경
3
물건적치
4
토지형질변경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신청서에는 토지분할, 물건적치, 토지형질변경 등 실제 개발행위 유형이 신청내용으로 포함되지만, '기초변경'이라는 항목은 규정된 신청내용이 아니다.

토지분할, 물건적치, 토지형질변경은 모두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의 유형으로서 허가신청서에 기재되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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