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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0년 3회차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 내용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사회복지의 증진
2
전기의 보급 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의무이행 관련 정보의 수집
해설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전기의 보급 정도, 사회복지의 증진, 공공의 이익과 안전 등이며, '의무이행 관련 정보의 수집'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기의 보급 정도, 사회복지의 증진, 공공의 이익과 안전은 모두 전기를 국민 전체에 고르게 공급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요소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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