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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령에 명시된 전기신사업의 종류로 옳은 것은?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0년 3회차
전기사업법령에 명시된 전기신사업의 종류로 옳은 것은?
1
핵융합발전사업
2
전기자동차충전사업
3
대규모전력중개사업
4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해설

전기사업법령에 명시된 전기신사업의 종류에는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등이 있으며, 이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 핵융합발전사업은 법령에 규정된 사업 유형이 아니다.
  • 대규모전력중개사업이 아니라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이 전기신사업에 해당한다.
  •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은 발전사업의 한 형태로 분류될 뿐 별도의 전기신사업 항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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