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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령에 따라 3000kW 초과의 발전사업을 하기 위한 전기(발전)사업 허가권자는?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0년 3회차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3000kW 초과의 발전사업을 하기 위한 전기(발전)사업 허가권자는? (단,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외로 한다.)
1
국무총리
2
시⋅도지사
3
한국전력공사장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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