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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공사업자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0년 3회차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공사업자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정지처분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한 경우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시공하지 않은 경우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한 사유이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는 아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다.
  • 영업정지처분 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역시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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