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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0년 3회차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최대 규모는?
1
1만킬로와트
2
1만8천킬로와트
3
3만5천킬로와트
4
5만킬로와트
해설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이 되는 발전설비용량은 3만5천킬로와트 이하로 정해져 있다(출제 당시 기준).

이는 특정 공급구역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중소규모 발전사업의 상한을 규정한 것으로, 이 범위를 넘으면 구역전기사업이 아닌 일반 발전사업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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