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0년 3회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2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3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4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특성화 지원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