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전기공사의 종류가 아닌 것은?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0년 3회차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전기공사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2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3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4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
해설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전기설비가 아닌 토목시설물 공사이므로 전기공사업법령상 전기공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공항·항만의 전기설비공사, 발전·송전·변전·배전 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는 모두 전기설비를 설치·유지하는 공사로서 전기공사업법령이 정한 전기공사의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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