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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령에 따라 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려는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1회차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신고서를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1
국무총리
2
시·도지사
3
한국전력공사 사장
4
전기기술인협회 회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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