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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전문 감리업 면허 보유자가 수행할 수 있는 감리업의 영업 범위는?
발전설비용량 10만 kW 미만의 전력시설물
발전설비용량 15만 kW 미만의 전력시설물
발전설비용량 20만 kW 미만의 전력시설물
발전설비용량 25만 kW 미만의 전력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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