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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1회차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설계감리원은 설계업자로부터 착수신고서를 제출받아 어떤 사항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하는가?
1
설계감리일지, 예정공정표
2
설계감리일지, 근무상황부
3
예정공정표, 과업수행계획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설계감리기록부, 과업수행계획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해설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설계감리원은 설계업자로부터 착수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예정공정표, 과업수행계획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한다.
착수신고서는 설계 용역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문서이므로, 검토 대상은 감리일지나 근무상황부 같은 사후 기록물이 아니라 앞으로 수행할 공정과 과업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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