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부분중지를 지시할 수 있는 사유…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1회차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부분중지를 지시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2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3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4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해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서 부분중지 사유는 재시공 지시 미이행 상태에서 다음 공정이 진행되어 하자 발생이 우려될 때,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으로 물적·인적 피해가 예견될 때, 동일 공정에서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동일 공정에서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로 정해져 있다(출제 당시 기준).

따라서 시정지시 미이행을 2회 이상으로 제시한 것은 기준 횟수와 맞지 않아 부분중지 사유로 볼 수 없다. 시정지시는 3회, 경고는 2회가 기준이라는 점을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