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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1회차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중요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사업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3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
4
특정한 공급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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