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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중 토석채취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 ⓐ )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 ⓑ ) 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1
ⓐ 20 ⓑ 20
2
ⓐ 25 ⓑ 20
3
ⓐ 25 ⓑ 50
4
ⓐ 30 ⓑ 50
해설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채취면적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 규정은 채취 규모를 면적과 부피 두 가지로 함께 제한하는 것이 특징이다. 면적 기준만 맞아도 부피가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 되므로 두 수치를 짝으로 외워야 한다.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채취면적 250제곱미터 이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열 배 넓게 규정되어 있어 숫자를 뒤섞기 쉽다. 면적을 20이나 30제곱미터로 보거나 부피를 20세제곱미터로 보는 조합은 조문의 수치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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