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의 전기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측장비를 주기적으로 교정…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2회차
태양광발전소의 전기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측장비를 주기적으로 교정하고 안전장구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에 따른 안전장구의 권장 시험주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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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안전모 1년
2
저압검전기 1년
3
고압절연장갑 1년
4
고압ㆍ특고압 검전기 6개월
해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에서 정한 안전장구의 권장 시험주기는 절연안전모, 저압 및 고압 검전기, 고압절연장갑 등 주요 안전장구가 모두 1년으로 규정되어 있다(출제 당시 기준).
따라서 고압·특고압 검전기를 6개월로 제시한 것은 고시상의 권장 시험주기와 맞지 않는다.
이러한 주기적 시험은 절연 성능이 사용·보관 중 열화되어도 실제 작업 시점에 규정 성능을 유지하도록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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