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로 틀린 것은?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2회차
전기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로 틀린 것은?
1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ㆍ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2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3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의 감리업무
4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ㆍ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의 감리업무
해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는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과 그 업무의 감독, 전기재해 예방·피해 경감을 위한 응급조치가 포함되며, 소규모 공사에 한해 감리업무도 직무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감리업무의 공사비 한도는 대상에 따라 다르다.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변경공사는 총공사비 1억원 미만인 공사가 대상이지만,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는 총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공사만 직무 범위에 든다(출제 당시 기준).
따라서 수용설비 증설·변경공사의 기준을 1억원 미만으로 서술한 것은 직무 범위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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