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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2회차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태양광발전 모듈에 접속하는 부하측의 전로를 옥내에 시설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합성수지관 공사에서 사용하는 관(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을 제외)의 최소 두께(mm)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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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 태양광발전 모듈에 접속하는 부하측 전로를 옥내에 합성수지관공사로 시설할 때, 가요전선관을 제외한 관의 최소 두께는 2.0mm 이상이어야 한다(출제 당시 기준).
일반 옥내배선의 합성수지관공사에서 허용되는 얇은 두께의 예외를 태양광 배선에는 적용하지 않고, 기계적 강도를 확보하도록 더 두꺼운 관을 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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