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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령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필요…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2회차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며칠 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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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전기사업법령상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검사기관이 검사 일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전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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