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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2회차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감리업자 등은 그가 시행한 공사감리 용역이 끝났을 때에는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며칠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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