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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모듈을 병렬로 접속하는 전로에는 그 전로에 단락…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2회차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모듈을 병렬로 접속하는 전로에는 그 전로에 단락전류가 발생할 경우에 전로를 보호하는 무엇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단, 그 전로가 단락전류에 견딜 수 없는 경우이다.)
1
개폐기
2
단로기
3
전류검출기
4
과전류차단기
해설

KEC는 모듈을 병렬로 접속하는 전로에서 단락전류가 발생했을 때 그 전로가 단락전류를 견딜 수 없는 경우, 전로를 보호하기 위해 과전류차단기 등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개폐기나 단로기는 회로를 수동으로 개폐·구분하는 기기이고 전류검출기는 전류를 감시하는 계측기기로, 단락전류로부터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보호하는 기능은 과전류차단기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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