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서 감리업체에 근무…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2회차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서 감리업체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기술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책임감리원
2
보조감리원
3
비상주감리원
4
지원업무 담당자
해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서 비상주감리원은 감리업체에 근무하면서 현장에 상주하는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기술적·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은 현장에 상주하며 직접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상주감리원에 해당한다.
지원업무 담당자는 감리업체 소속이 아니라 발주자 측에서 감리업무 수행을 지원·지도·점검하는 사람이므로, 감리업체에 근무하는 비상주감리원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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