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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 중…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2회차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 중 설계감리를 받아야 하는 발전설비의 최소 용량은?
1
60만킬로와트
2
70만킬로와트
3
80만킬로와트
4
90만킬로와트
해설

전력기술관리법령은 설계도서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전력시설물에 대해 설계감리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발전설비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최소 용량은 80만킬로와트 이상이며, 이보다 작은 용량의 발전설비는 설계감리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일정 전압 이상의 송·변전설비, 전기철도·공항·항만 등 대규모 전력시설물이 설계감리 대상으로 함께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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