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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고압 가공 전선과 접근되거…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2회차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고압 가공 전선과 접근되거나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 고압 가공전선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몇 cm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어느 한쪽의 전선이 케이블이 아닌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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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KEC에 따르면 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고압 가공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할 때, 어느 한쪽 전선이 케이블이 아닌 경우 상호 간 이격거리는 80 cm80\ \mathrm{cm}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두 전선이 모두 나전선(비케이블)인 상태에서 전기적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며, 한쪽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보다 완화된 이격거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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