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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2회차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라 공사업자는 공사업을 폐업할 경우에는 누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가?
1
대통령
2
시ㆍ도지사
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4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해설
전기공사업법령상 공사업자가 공사업을 폐업할 경우에는 등록관청인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기공사업의 등록과 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아니라 각 시·도지사가 담당하므로, 등록 사항의 변경이나 폐업 신고도 동일하게 시·도지사에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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