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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가 아닌 것은?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2회차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가 아닌 것은?
1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2
전력량계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3
꽂음접속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4
벨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60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공사
해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 정한 경미한 전기공사는 배선 변경 없이 부속기구를 교체하는 수준의 작업으로 한정된다.

퓨즈나 전력량계를 부착·철거하는 공사, 꽂음접속기의 보수·교환 공사는 모두 이 범위에 포함되어 별도 신고나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다.

반면 벨 등에 사용하는 소형변압기의 설치공사는 2차측 전압이 36볼트 이하인 것만 경미한 공사로 인정되므로, 60볼트 이하로 한정한 설명은 기준을 벗어나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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