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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령에 따라 전기사업 등의 공정한 경쟁 환경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2회차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전기사업 등의 공정한 경쟁 환경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 등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무엇을 두는가?
1
전기위원회
2
녹색성장위원회
3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4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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