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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령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2회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령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성실하게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유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의 기간은 몇 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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