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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2회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얼마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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