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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3회차
수변전설비공사(KCS 31 60 10 : 2019)에 따른 수변전기기 시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전기실 바닥 트렌치·트레이 및 풀박스는 전압 및 회선별로 정리하여 배선하고, 회선별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2
모선 및 기기 접속도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접속점은 최대한으로 하여야 한다.
3
전기실에 설치하는 수변전설비는 특성·품질·시공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설치 및 시공하여야 한다.
4
변압기 등과 같이 진동이 있는 기기와 모선을 접촉할 경우는 기기의 진동이 모선에 전달되지 않도록 가요성 도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수변전설비공사(KCS 31 60 10) 기준에서 모선 및 기기 접속도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되, 접속점의 수는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접속점을 최대한으로 한다는 설명은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다.

접속점이 많아질수록 접촉저항 증가와 발열·이완 등 고장 요인이 늘어나기 때문에 접속점 최소화가 시공 원칙이다.

전기실 트렌치·트레이의 회선별 정리와 표찰 부착, 감리자 승인 후 시공, 진동기기와 모선 사이의 가요성 도체 설치는 모두 옳은 시공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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