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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3회차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감리원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의 공법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요구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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