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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3회차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사용전압이 400kV 이상의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수평거리는 그 건조물의 화재로 인한 그 전선의 손상 등에 의하여 전기사업에 관련된 전기의 원활한 공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몇 m 이상 이격하여야 하는가? (단, 가공전선과 건주물 상부와의 수직거리가 28m 미만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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