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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3회차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검사(질문을 포함한다.)를 하려면 검사일 며칠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목적, 검사 내용 등의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는가? (단,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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