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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3회차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른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발주자는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전력시설물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
2
국무총리령
3
시·도지사령
4
산업통상자원부령
해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령이다.

전력기술관리법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의 세부 절차를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공사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가 하는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도 이 위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통령령은 감리업 등록기준·자본금처럼 법률이 직접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에 쓰이며, 이 조항의 위임 형식이 아니다.
  • 국무총리령은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소관 사항에 쓰이는 형식이라 전력시설물 감리와 맞지 않는다.
  • 시·도지사령이라는 법령 형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지방자치단체는 조례·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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