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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3회차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기성 및 준공검사
2
설계도서 등의 검토
3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4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
해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상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은 공사업자(시공자)의 업무이며, 비상주감리원은 이를 검토·확인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에는 설계도서 등의 검토, 기성 및 준공검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 지원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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