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공사업자의 등록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3회차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공사업자의 등록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거짓으로 공사업을 등록한 경우
2
타인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준 경우
3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맡긴 경우
4
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시공관리를 맡긴 경우는 전기공사업법령상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다.
등록취소 사유에는 다음이 해당한다.
- 거짓으로 공사업을 등록한 경우
-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타인에게 빌려 준 경우
-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