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3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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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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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안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안에 육상어류양식장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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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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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해설
농림지역 안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안에 육상어류양식장을 설치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닐하우스 설치 자체는 영농 목적의 가벼운 행위로 보아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그 안에 들어서는 육상어류양식장은 용수·배수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 따로 떼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 분할처럼 영향이 미미한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로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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