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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령에 따라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3회차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사업구역 변경
2
공급전압 변경
3
발전설비 설치장소 내에서의 인버터의 설치위치 변경
4
허가를 받은 발전설비용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설비용량 변경
해설

발전설비 설치장소 안에서 인버터의 설치위치를 바꾸는 것은 사업구역 변경이나 공급전압 변경, 허가받은 용량의 10%를 초과하는 변경과 달리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구역·공급전압 변경이나 대폭적인 설비용량 변경은 전력계통 운용과 인허가 조건에 직접 영향을 주지만, 부지 내 단순한 기기 배치 변경은 그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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