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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3회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에 따라 태양에너지(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에 한정한다)의 2015년 이후 의무공급량은 몇 GWh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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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태양에너지의 2015년 이후 의무공급량은 1,971 GWh이다(출제 당시 기준).

당시 시행령 별표는 태양광에 대한 별도 의무공급량을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늘려 규정했고, 2015년 이후의 값이 그 표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다만 이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 제도는 이후 법령 개정으로 정비되었으므로, 현행 기준을 그대로 나타내는 수치로 보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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