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3회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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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인증서가 발전소별로 5000kW 이내의 수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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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인증서가 기존 방조제를 활용하여 건설된 조력(潮力)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3
공급인증서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또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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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인증서가 폐기물에너지 중 화석연료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해설
발전소별로 5,000kW 이내의 수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공급인증서는 거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출제 당시 기준).
거래를 제한하는 대상은 기존 방조제를 활용하여 건설된 조력,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와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중 화석연료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처럼 법령에서 따로 열거한 경우다.
이들 인증서는 발급은 되더라도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는 거래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인증서가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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